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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 만족스럽다

아뿌까 2021. 7. 29. 17:33

국세환급금 충당 만족스럽다

 

잘지내셨나요, 국세환급금 충당 만족스럽다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국세환급금 충당 주제로 [울산소식] 울산대병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등 관심있는 사항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분들은 평안하신지요.


[울산소식] 울산대병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등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부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나머지...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법령개정,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 행정기관 착오, 불복청구 등으로 발생한다. ☞공감언론...

2020-09-14 02:0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914_0001164855&cID=10899&pID=10800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름 바다와 시원한 빙수 그리고 할머니 집에 놀러가면 그렇게 귀를 때리던 매미소리가 기억에 남곤 합니다. 다들 이런 여름의 추억으로 오늘을 즐겁게 시작해보는건 어떨까요? 그러면 국세환급금 충당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만족스럽다

 


국세환급금 충당 연관있는 항목을 천천히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이 최근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5천 8백만 원 환급

내용: 사유는 자동차세 소유권 변경(2천 1백만 원),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2천 9백만 원) 등이다. 제주시는 특별 정리 기간 동안 미 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 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날짜: 2021-06-29 03:32
링크: http://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80275


제목: [울산소식] 울산대병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등

내용: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부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나머지...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법령개정,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 행정기관 착오, 불복청구 등으로 발생한다. ☞공감언론...
날짜: 2020-09-14 02:00
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914_0001164855&cID=10899&pID=10800


더욱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생기면 직접 호기심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항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미세법 - OX스토리(40)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국세환급금...

2020-11-10 09:14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239


국세는 국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되고요. 이것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어 책정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관련 내용으로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관세 역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국세의 한 종류로써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 교육수준을 증대시켜 아이들의 미래형 교육을 위해 쓰이는 교육세, 각 교통시설과 에너지발전 환경에 쓰는 세금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내국세안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돈을 쓰거나 소비생활을 하는 여러곳에서 이미 세금이 적용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내고 있는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관련 내용으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나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은어로 격앙되게 사용되는 '국민의 피','혈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은 내국세금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세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납세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이상 국세환급금 충당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