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푹 빠졌어요
양도세 신고 푹 빠졌어요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양도세 신고 푹 빠졌어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양도세 신고 검색어로 [부동산 돋보기] 주말농장도 중과세재촌자경(在村自耕) 갖춰라 상관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부동산 돋보기] 주말농장도 중과세재촌자경(在村自耕) 갖춰라
사진 연합뉴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2022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크게... 착공은 행정관청에 착공 신고를 하고 최소한 토지를 파내거나 고르는 공사(굴착·성토·절토·흙막이 등) 시작을...
2021-07-19 13:54
이코노미조선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11186
지난주에 휴가 다녀왔어요. 휴가 다녀오고 나서 처음 회사 출근하는 날은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다행히 맛있는 것 많이 먹고 푹 쉬고 체력은 회복한 것 같은데 빨리 퇴근하고싶어요. 그러면 양도세 신고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양도세 신고 푹 빠졌어요
양도세 신고 유사 내용을 최선을 다해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최근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재건축 실거주 이 어설픈 규제 하나 없애자 전세 1억 떨어졌다
내용: 전입신고만 하고 비워둔 집이라며 비어 있던 집 소유자는 주로 지방 거주자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최대 80%)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10년 거주로 바뀌어 올해부터 시행됐기...
날짜: 2021-07-20 18:07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7/21/HBZTNKMM6ZDPDNN3J5RRAJES6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진짜 흥미가 가는 문건이 그래도 생기면 한가할 때 손수 최선을 다해 조사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에 관련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30평이 판교 20억·의정부도 10억···정책 불신에 더 오른다
노원구 상계주공13단지(고층)의 경우 전용 45.9㎡가 이달 1일 신고가인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다. 연초(4억 300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규제를 완화해야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나와야 가격 상승이...
2021-07-22 21:31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UTWV5Z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신고 추가적으로 다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새로운 판로로 개척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양도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매겨지는 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건물이 10년 사이 30억이 되었고, 건물주가 이것은 타인에게 이것을 판매하면 20억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붙는 소득세라는 것이죠.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사라졌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1년에 2%씩 치대 15년 30%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이는 10년 이상 보유자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의 경우에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양도세의 차익이 많을수록 소득세의 차이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추가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뒤 연일 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큰 충격과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도세가 올라가면서 매물이 많아지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낼 돈으로 보유세를 내고 집을 강제 보유하게 되면서 매물이 더 없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추측이 맞을지는 21년 6월 1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도세 신고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