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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제척기간 효과

아뿌까 2020. 12. 6. 10:23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효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효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인기어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잘못" 연관있는 항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애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잘못"

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가 아닌 이상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과세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은 크게 5종류로 구분할 수...

2020-07-24 02:36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822


벌써 올해도 이렇게 끝나네요. 특히 올해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쩜 한 해 한 해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조금 천천히 가주면 안되겠니. 아, 그리고 이번엔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효과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연관된 문건을 몇번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오래되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내용: 초래하며 부과제척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상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대상판결 이전에도 판례는 구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날짜: 2020-07-09 00:36
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530


정말 알고 싶은 문건이 생기면 시간날 때 혼자 호기심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고] 납부지연가산세율, 환급가산이자율의 4배개선해야

따라서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제척기간인 5년을 고려하면 최대 45.65%다. 여기에 부족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더하면 100%에...

2020-10-19 03:53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08509&class=75&grp=


다음은 시군세를 설명드릴게요. 시군세는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보통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로 되어있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죠. 보통세는 특별(광역)시세로도 불리는데요. 여기는 보통세에 속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나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종업원분과 재산분의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불린다고 해요. 자고로, 자치구세는 도세의 보통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가 분류되고요. 재산세 역시 자치구세로 포함되죠.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내용으로 목적세의 경우, 지역지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요. 지역지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나뉘기도 하죠.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금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지방세는 우리가 사용하는것에 조금씩 붙어서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더 알아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시군세는 보통세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이 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에와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됩니디. 시군세의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이 됩니다.

 

이상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