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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굿이예요 굿

아뿌까 2020. 12. 6. 16:11

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굿이예요 굿

 

잘지내셨나요, 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굿이예요 굿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주제로 주택수 미포함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 장한평역 동우 리즈힐스 인기 유사한 정보가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주택수 미포함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 장한평역 동우 리즈힐스 인기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는 12%로 높아진다. 하지만 지방세법... 또 서울시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미래자동차산업과 청년창업의 융·복합화 등 1만1,000여개의...

2020-12-04 00:11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2021451489030176


추운날이 지속되면서 이제 모직코트로는 버틸수가없어 두꺼운 패딩을 꺼냈는데 확실히 숏패딩보다 롱패딩의 보온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전까지 너무 추워서 다리가 시려웠는데 오늘 입고 나갔다가 무적이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굿이예요 굿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자동차(영어: Car, 한국 한자: 自動車)는 자체 엔진에서 만든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지상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교통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Car'는 라틴어 'Carrus' 혹은 'Carrum'에서 왔고, 미국 영어 단어인 'Automobile'은 그리스어 'Autos'와 라틴어 'Movere'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1911년 대한제국의 황제 순종의 전용차와 조선총독부의 관용으로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연관된 정보를 혹시나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근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합포만의 기적 자유무역지역 50주년수출거점으로 재도약

내용: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최초로 지정된 마산을 비롯해 군산, 대불, 부산항, 광양항... 예컨대 마산은 지능형 기계, 울산은 친환경 자동차, 강원·김제·율촌은 세라믹·탄소·신소재 등으로...
날짜: 2020-11-20 06:35
링크: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810


제목: 2020년 최고의 변호사는?14개 부문 13명 선정

내용: 납부한 취득세 383억원에 대한 경정 청구를 승소로 이끌었다. 이는 지방세 경정 청구 사건으로는 대규모로... 현재 SK텔레콤의 모빌리티 사업부 분할 업무를 포함해 자동차 연관 사업, 방송·통신 등 다수의 카브 아웃(carve out)...
날짜: 2020-11-25 00:22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55749


더 관심있는 문건이 발생하면 한가로울 때 혼자 성실히 알아보시는 것도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에 연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케이카 하이브리드 판매 37%↑"세제 축소 전 막차 행렬"

내년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에 대한 세제 혜택 감면을 앞두고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20-11-25 00:59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079526625969328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관련하여 취득세는 보통세로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고기, 선박, 회원권 등에도 해당되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10 대책 이후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또한 세율도 1-4%였던 부분이 8%에서 최대 12%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외에도 취득세는 1세대에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해당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이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나이는 3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대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와 세대 분리가 안되는데요. 만약 30대 미만 자녀가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주민등록을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족손을 봉양하는 경우라면 자녀와 부모는 다른 세대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에 묶여 있다고 무조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한 가구로 포함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집 살 때적은 세율을 부담하실 것 입니다.

 

이제 자동차 취득세 지방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