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꿀정보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꿀정보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꿀정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내용으로 주택구입 직후엔 종부세 부부공동명의10~20년후 단독으로 유사한 문건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주택구입 직후엔 종부세 부부공동명의10~20년후 단독으로
"고령·장기공제 40~80% 받아야 단독명의가 유리해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동명의자들의 득실 계산식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종부세를...
2020-12-06 21:01
연합뉴스
http://yna.kr/AKR20201206026700002?did=1195m
연말 장기자랑 준비하라고해서 걱정이예요. 회사는 왜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거 딱 싫어하는데 안할 수도 없고 정말 퇴사 생각만 계속 드는 요즘이예요. 오늘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꿀정보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연관된 항목을 열심히 조사해 보니 아래처럼 최근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 잠정합의(종합)
내용: 기재위 법안소위서 여야 종부세법 대안 추진 합의 공제받으려면 과세기준은 12억에서 9억으로 낮춰져...선택... 즉, 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날짜: 2020-11-30 10:02
링크: http://yna.kr/AKR20201130099851002?did=1195m
제목: [속고살지마] 종부세 공동명의 논란,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0bT_0mtJHIw 이번 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 계산할 때 불리한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공동명의의 경우 선택권이 생겨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날짜: 2020-12-04 07:00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3896&ref=A
궁금해지는 항목이 발생하면 시간나면 손수 천천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권장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관련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곡렉슬 공동명의 60대 부부, 종부세 120% 줄일 방법 생겼다
반면 A씨 부부가 1주택자처럼 종부세 세액공제를 택한다면 내년 종부세는 175만원으로 공동명의(385만원)의... 1%로 높인 공시가격(20억3000만원)을 고려해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다.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변동이 없고...
2020-12-01 21:00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529616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관련하여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에 사람마다 합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친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을 정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경우 0.6%였던 것이 1.2%까지 오르게 되면서 과세세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위해서 강력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종부세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 공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 집에서 오래 사셨고 두 분의 연세가 있어서 내는 종부세는 얼마 되지 않더군요. 원래는 5백만원 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나이와 거주기간에서 최대 한도 70%의 공제를 적용받아서 약 백만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답니다. 그것도 내년이면 공제되는 한도도 80%로 높아진다고해요.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아서 1백만원 초 대의 가격을 세금으로 낼 것 같네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서 비슷하게 책정될 것 같지만요. 이번 정책은 잘 알아두어야 절세든 공제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710부동산 대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주택과 토지의 매매가격과 유형별로 구분하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정해집니다.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시, 군, 구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를 먼저 부과하게 되고, 그 후차적으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추가적으로 공제보다 더 높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을 그만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