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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알아봅시다

아뿌까 2020. 12. 11. 22:44

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알아봅시다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알아봅시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관심사로 [쟁점 예규] 영업권 존재해도 무상이전 땐 재화의 공급 해당 안돼 연관 내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쟁점 예규] 영업권 존재해도 무상이전 땐 재화의 공급 해당 안돼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0-12-02 05:52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06


오늘 너무 추워서 진짜 정신이 혼미하더라구요. 오늘따라 바람은 또 왜이렇게 부는지 머리까지 시려워서 털모자를 사서 출근해야되나 그런생각했어요. 목도리는 필수예요. 이번엔 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알아봅시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법인(法人, legal person, legal entity)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의 실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한 것(사단(社團))과 재산이 집합한 것(재단(財團))인데, 이러한 것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 법인이라고 합니다.[1] 법인을 통해서 자연인의 집합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합체된 개체로서 행위할 수 있으며, 일부 법체계에서는 자연인 1인도 본래 그가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법인(1인 법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2] 이러한 법적간주(legal fiction)는 이러한 실체(entity)가 인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체가 제한된 목적 범위(소송, 소유권, 계약)에서 사람으로서 행위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나 조인트 스톡 원칙(joint stock principle)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3]. 또한 언론의 자유나 적법절차와 같은 인권이 법인격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법인의 개념이 보통법이나 대륙법에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든 법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4]


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상관 사항을 열심히 웹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근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판세] 세무서장이 받은 납세보증서의 적법성

내용: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날짜: 2020-10-04 23:42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09


제목: 알토란 재능기부 세무사들, 지난달 전국민 무료세금상담 2만8천건 실시

내용: 정도의 단순한 답변이 아닌 양도소득세 계산, 법인세, 부가가치세 실무,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까지 답변을 위해서는 세법전을 살피고 살펴서 꼼꼼하게 해야한다는 점에서 2만8천여건에 이르는 무료세무상담은...
날짜: 2020-10-13 08:05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02


더욱 더 궁금해지는 항목이 문득 발생하면 스스로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바꾼 세수...법인세·부가세↓ vs 종부세·증권거래세↑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세원 확보가... 최근의 개인투자자 주식 열풍이 계속될 경우, 올해 증권거래세로 8조 8천억 정도가 걷힐 것이란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10-02 20:23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2010030523045815


나라마다 고유한 세금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VAT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value-added tax의 약자로 물건에 붙는 과세를 뜻합니다. 외국에 가면 분명 나는 10만원치를 구매했는데 결제금액은 더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물건값에 VAT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업은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명칭 되는 GS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이것은 간접세의 일부로 그 기원이 프랑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90년대 후반부터 유럽국가들에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 130여 개국으로 퍼지게 되었죠.

 

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외에도 친언니가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돈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대신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역시 대급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게 되죠. 이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열심히 모르고 계산기를 1원 단위까지 두드려가며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신고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이런 부가가치세 제도 때문에, 현실에서 불쾌함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현금 할인, 교환환불 불가’ 와 같은 문구들로 인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을 해 주고 그만큼 매출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확실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직도 각종 상가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이런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아직도 종종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오 천원 미만으로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을 하기가 어렵지만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확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법인 부가가치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