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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대상자 좋을까

아뿌까 2020. 12. 12. 13:06

종부세 환급 대상자 좋을까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부세 환급 대상자 좋을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종부세 환급 대상자 내용으로 김현준 일선 세무서도 체납자 조사 정태수 은닉재산 추적 중 관심있는 정보가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김현준 일선 세무서도 체납자 조사 정태수 은닉재산 추적 중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초과 징수하고도 환급에 소극적이란 질타에 김 후보자는 어제(25일)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과다 징수한 2015년분 종부세를 돌려주라고...

2019-06-26 08:51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6261623738791?did=NA


일년의 마지막달이 되면 늘 기분이 좋으면서도 살짝 싱숭생숭한 기분이 드는게 한살을 더 먹고 조금 더 성숙해지기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20살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다들 일년이 지나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종부세 환급 대상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부세 환급 대상자 좋을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환급 대상자 상관된 정보를 한번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근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Interview]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수정할수록 수렁에 보편지급하고 고소득층 지원금 선별환수해야

내용: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정부는 4월 3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카드가 종부세다. 직장 가입자도 재산(종부세)으로 자르겠다는 것이다....
날짜: 2020-04-13 10:32
링크: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t_num=13608739


제목: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

내용: 이에 김 후보자는 종부세 환급과 관련해 "총 28만명 정도 잘못 부과됐고 현재 환급 신청인원은 1만7천명 정도"라며 "현재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
날짜: 2019-06-26 04:08
링크: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841762&thread=11r04


정말 조사하고픈 사항이 생기면 여유있을 때 손수 혹시나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 연관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금이 더 나왔네?"종부세 부과 대상 증가에 오류도 급증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2019-12-23 21:54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76439&plink=ORI&cooper=NAVER


종부세는 부동산의 투기와 수요를 억제시키고 통제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을 너무 뛰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더해본 결과, 그 공시가격 더한 값이 각각의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해요.

 

종부세 환급 대상자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도 직격타를 맞은 사람은 1세대 고액 주택 한채 단기거주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주, 3주택 이상 소유주, 법인이었습니다. 최대 6%까지 오른 종부세도 3주택 이상 120억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법인은 공제 없이 6%가 되어버리니 세금 폭탄 피하려고 법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법인이 4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었습니다.그래서 소유 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법인으로 넘겨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종부세는 다른 말로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로 정하는 매년 6월 1일자를 기주능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인별로 합산한 결과와 공시가격 합계액을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했을 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도록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나 군, 구 등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뒤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의한 주소시 또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과하면 되죠.

 

종부세 환급 대상자 관련 내용으로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환급 대상자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