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소득세 매력적인 정보
2019년 종합소득세 매력적인 정보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2019년 종합소득세 매력적인 정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2019년 종합소득세 검색어로 규제 강화에도 작년 다주택자 9만명 늘어 228만 역대 최대 상관된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애독자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규제 강화에도 작년 다주택자 9만명 늘어 228만 역대 최대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433만6000명으로 1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2020-11-17 18:05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7/104020080/1
벌써 올해도 이렇게 끝나네요. 특히 올해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쩜 한 해 한 해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조금 천천히 가주면 안되겠니. 아, 그리고 이번엔 2019년 종합소득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매력적인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2019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라고 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유사한 사항을 혹시나 하고 웹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요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
내용: 또 2016년에 해외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됐는가 하면, 2019년에는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사주 을(乙)이 A법인이 수취할 중개수수료를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및 해외금융계좌...
날짜: 2020-11-14 00:01
링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5205
제목: 대법원, "규정 바뀌어 기준 충족 못해도 종전 기준 적용해 감면하도록 부칙에 명시"
내용: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는 내용을 두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2017.11. "甲 사업장은 2015 과세연도 매출액과 계속 고용근로자 수가 각각...
날짜: 2020-12-11 04:43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86
더욱 관심있는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면 시간나면 스스로 시간날 때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평균 19건... 규제에 가팔라진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11월~2019년 2월 수준의 거래량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0월 거래량은 7월 대비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와 내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추가 전세대책 영향에...
2020-11-15 05:51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2527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9년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일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죠. 이 점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다음, 연적 공제를 하여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진행한 금액을 과세표준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누진세율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나, 납부는 8월 말일까지 3개월이나 납부기한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ARS 등을 통해 3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통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더 알아보면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19년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