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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알아두면 좋은 내용

아뿌까 2020. 12. 3. 11:24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알아두면 좋은 내용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알아두면 좋은 내용 다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인기어로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상속세도 집 한 채 관련한 문건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상속세도 집 한 채

소득세·법인세·재산세·양도세 등 과세 부문별로 차이를 두고 각각의 과세율이 유기적으로 맞물린다는... 2세인 김성훈 사장이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며 회사 경영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약 50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2020-11-20 21:35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112018292737312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였지만 실패로 끝났으니 내년 목표를 다이어트로 해볼까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목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원하는 몸무게 달성해야겠어요. 오늘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알아두면 좋은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연관된 문건을 혹시 조사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오래되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7억원 부과내달 5일까지 납부

내용: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에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한다....
날짜: 2020-09-15 07:22
링크: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15000941


제목: 올해 종부세 74만명에 4조2000억원 부과 서울, 대상자 10만명 늘었다

내용: 국세청 관계자는 "최종 납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해 연말에... 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부터 6개월인 내년 6월 15일까지다. 분납기한에는...
날짜: 2020-11-25 03:01
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201125112123429


정말 조사하고픈 정보가 나타나면 여유가 나면 스스로 꼼꼼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문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9월 16일부터 10월...

2020-09-15 00:55

군포시민신문

http://www.mediagunpo.co.kr/sub_read.html?uid=10901§ion=sc12


요즘에는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중 종합부동산세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이기에 항상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납부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전에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부분의 세금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추가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접 재산세를 납부 해봤어요. 덕분에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7월,9월에 각 2번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대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더라고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나 주택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지가 x60%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게되고 나오게 되는 세금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나눠서 납부하게 돼요.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외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로 법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고로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 또한 국민이 납부해야할 납세의 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