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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구간 늦지않았다

아뿌까 2020. 12. 3. 21:57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늦지않았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늦지않았다 다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검색어로 기재위, 연소득 10억 초과 세율 최고 45% 적용한 소득세법 통과 관련한 사항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구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기재위, 연소득 10억 초과 세율 최고 45% 적용한 소득세법 통과

최고세율이 늘어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소득세율을 기존 42...

2020-11-30 14:11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01130.99099010396


다들 월말이 되면 회사 일들을 마감하느라 바쁘지 않으신가요? 저도 눈코뜰새없이 너무 바빠서 이제 겨우겨우 시간내서 자리에 앉아보았어요. 혹시 우리 이웃님들의 월말은 다들 어떤가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늦지않았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관심가는 정보를 한번 웹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내용: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 45%를 부과한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초고소득자 약 1만6000명이 적용 대상이...
날짜: 2020-11-30 08:43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3075941


제목: 조두순 방지법 등 민생법안·세법 개정안 110여건 국회 통과

내용: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이 처리됐고, 오는 13일 아동성범죄자...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10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 적용 대상은 약 1만6000명으로...
날짜: 2020-12-02 14:30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137953


진짜 궁금한 정보가 갑자기 발생하면 한가할 때 손수 우연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문건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소득세법 부자 증세 쟁점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은 2017년 소득 과표구간 5억원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렸고, 2018년에는 현행 42%까지 추가로 높인 바...

2020-11-30 07:27

뉴스웨이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113016211865463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만 있거나 기타소득만 있다면 계산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저도 일시적으로 배당, 사업소득이 같이 생기면서 근로소득과 함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업체에 맡기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를 알 수 있었고 그제서야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복잡하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따로 믿을 수 있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관련하여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세금관련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서 진행이 유리하지만, 업무가 밀린 날에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 그동안 공제되었던 세금 중 환급금이 생긴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은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기간을 꼭 지켜서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걷어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국가에서 국세청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적혀있는데, 각 사업자 유형마다 계산세율과 인정되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형을 꼭 확인하시고 바르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문제없이 소득신고를 마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알고 나면 난이도가 정말 쉬운 편입니다. 이렇듯 해당 우편물을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아주 간편한 절차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추가적으로 그리고 5월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출력하려면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뒤, My 홈텍스에 들어간 다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내역에 들어가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더욱 편하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죠. 중도에 퇴사를 했을 경우, 내가 직접 5월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산세 등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다 챙긴 뒤, 올바르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