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주제로 [집코노미TV] 2주택자도 됩니다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관련 정보가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여러분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집코노미TV] 2주택자도 됩니다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되겠죠. 1주택자라고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1·2·3 요건이 비춰보면 1·2·1·1 요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팔고 실거주까지, 전입까지 1년 안에...
2020-12-03 22:0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031384i
12월은 왠지 설레는 달이예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캐롤을 많이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다음달은 새해니까 여러가지로 좀 설레는 기분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영어: capital gains tax, CGT)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관련있는 사항을 혹시나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이 오래되지 않은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문제, 여전히 전 정부 탓하면 역풍 맞을 수 있어"
내용: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증여해서 자녀에게 들어가도록 하면 다주택 중과세도 피하고 양도소득세도 안 낼 수 있어 좋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고...
날짜: 2020-11-30 08:56
링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80
제목: 7년째 집값 전망 맞힌 전문가 "내년 서울 아파트는" [집코노미TV]
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임대사업자. ▷이상우 대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10년... 부산도 실거주 가치에 대한 점수를 크게 두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들도 분위기는...
날짜: 2020-12-16 22:01
링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65665i
더욱 알고자 하는 사항이 나타나면 여유있을 때 스스로 천천히 알아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 돋보기]내년부터 부동산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로 인상된다....
2020-12-19 00:19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218010004078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겨버려서 걱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내가 과연 이득을 얻는지, 얼마나 얻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랐다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수치를 잘 알고 있어야 잊지 않고 내야 할 시기에 그 기간 안에 낼 수 있으며 자신이 의무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기도 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도 있고 공제 금액도 있으니 계산 체계를 잘 생각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더 알아보면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사라졌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1년에 2%씩 치대 15년 30%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이는 10년 이상 보유자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의 경우에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양도세의 차익이 많을수록 소득세의 차이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추가적으로 2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은 40%에서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50%, 분양권도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은 10~20%씩 인상되었고, 주택 입주권 또한 높은 폭으로 세금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