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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기우편 무엇?

아뿌까 2020. 12. 23. 06:20

재산세 등기우편 무엇?

 

잘지내셨나요, 재산세 등기우편 무엇?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 재산세 등기우편 관심사로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관련된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군은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및 8월 정기분 주민세 납기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120명을 추점했다. 당첨된 120명에게는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 특히 인구...

2020-09-24 10:59

충청매일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124


추워도 너무추운 요즘.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엄청 챙피했어요. 아픈 줄 몰랐는데 회사 오니까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구요. 겨울에 넘어져서 더 아픈 것 같은 느낌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등기우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등기우편 무엇?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등기우편 연관된 정보를 천천히 조사해 보니 아래처럼 최신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합천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경품 지급

내용: 이번 추첨은 자동차세 및 재산세 자동이체자, 조기납부자(납부기한 5일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중 100명을... 당첨자 명단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품은 감사 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군...
날짜: 2020-11-19 06:59
링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67036


제목: 영광군,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내용: 올해 경품 추첨 선정 기준은 2020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5만 원 이상 납부한 지역내 거주... 개별적으로 등기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종 군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날짜: 2020-10-25 05:05
링크: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913


더욱 흥미가 가는 항목이 갑자기 있으면 시간나면 손수 성실히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이 항목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산시, 성실납세자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2020년도 정기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관내 거주자 대상으로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 156명을 추첨했다. 또 당첨자에게는 상품권 및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 박종민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2020-11-03 00:13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505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면 내 앞으로 알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뒤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하여 주택 및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것들은 과세기준일에 의거하여 세금을 사실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나 시군세로 보고요. 보통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등기우편 관련하여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접 재산세를 납부 해봤어요. 덕분에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7월,9월에 각 2번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대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더라고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나 주택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지가 x60%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게되고 나오게 되는 세금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나눠서 납부하게 돼요.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물 등 소유주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과세 기준일의 경우 매해 6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셔야하며,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등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며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 매수 계약자, 신탁 재산의 위탁자, 상속인 등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 등기우편 추가적으로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재산세 등기우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