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등기 내게 맞는 정보
취득시기 등기 내게 맞는 정보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취득시기 등기 내게 맞는 정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취득시기 등기 관심사로 경남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 순항 연관 문건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애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경남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 순항
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시기를 놓치는 도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0-12-15 02:22
경남데일리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102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아, 그리고 오늘은 취득시기 등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취득시기 등기 내게 맞는 정보
취득시기 등기 관련된 항목을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근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오늘이 가장 쌉니다" 하루 100건씩 거래속 타는 매수자들
내용: 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고 대출도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전매가 시들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 주택으로 취급하겠다는 발표가 지난 7월 나면서...
날짜: 2020-12-23 00:03
링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23393e
제목: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다주택·투자수요 억제
내용: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 법인 보유...
날짜: 2020-12-21 03:07
링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7087
더욱 알고자 하는 사항이 그래도 발생하면 시간날 때 손수 혹시나 하고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형 리조트까지 지어졌는데 땅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은 특히 이 업체가 고흥군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시기에 고흥군의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협의취득 관련 의사표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
2020-12-17 03:4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3320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폭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취득시기 등기 외에도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높은 인상률 같지만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투기를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최대 70%이고 취득세가 최대 12%이니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투기를 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무고한 피해 시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 같네요. 정책이 바뀌므로 피해받는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상책도 적절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입주권도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 이 또한 잘 알아보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정상 하나 더 매수하려고 했던 저는 갑자기 오른 취득세로 조금 당황스러우나 이 또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라니 현 상황에 맞는 현명한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아져만 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살피며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득시기 등기 관련 내용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취득시기 등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