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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상담하세요

아뿌까 2020. 12. 31. 06:42

부가가치세 환급 상담하세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환급 상담하세요 다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 관심사로 미디어윌 육사코트 대여금 반환 소송 협회 준비서면 연관된 문건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미디어윌 육사코트 대여금 반환 소송 협회 준비서면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수익금이 아니고 , 그 외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수익 금 이 발 생 하 였다 고 볼 수 없 다 는 취 지 의 내 용 도 기 재 되 어 있 습 니 다 . 즉 피 고의 답변 취 지는, 원 고의 주장 처 럼, 피...

2020-12-17 15:10

테니스피플

http://www.tennispeople.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0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였지만 실패로 끝났으니 내년 목표를 다이어트로 해볼까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목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원하는 몸무게 달성해야겠어요. 이번엔 부가가치세 환급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상담하세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한 항목을 혹시나 하고 검색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요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늘리고 개소세 인하, 내수 불씨 살릴까 [2021경제정책]

내용: 이전에 소비 진작대책으로 진행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도 연장한다. 그러나 이전...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날짜: 2020-12-17 05:10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71410011&code=920100


제목: 미디어윌 육사코트 대여금 반환 소송 협회 준비서면

내용: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수익금이 아니고 , 그 외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수익 금 이 발 생 하 였다 고 볼 수 없 다 는 취 지 의 내 용 도 기 재 되 어 있 습 니 다 . 즉 피 고의 답변 취 지는, 원 고의 주장 처 럼, 피...
날짜: 2020-12-17 15:10
링크: http://www.tennispeople.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0


진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혹시나 나타나면 한가할 때 손수 호기심에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비쿠폰 언택트 활용 고심 중인 정부, 올해 소비 진작 카드도 연장해 가져갈듯

세일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는 소비 진작 방안도 재도입할지 관심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2020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정부 내부에서는...

2020-12-09 07:4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05185&code=61141111&cp=nv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더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생산이나 유통 각각의 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에 대해 내야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적 가격 부분에서 10%정도로 부가적인 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세임과 동시에 소비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의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할 수 있는 간접세이며 197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다단계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도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