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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진짜 좋네요

아뿌까 2021. 1. 8. 17:04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진짜 좋네요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진짜 좋네요 다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내용으로 전자문서 서비스 춘추전국 시대...SKT·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격돌 연관 정보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전자문서 서비스 춘추전국 시대...SKT·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격돌

대표 인터넷 기업들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고지서나 청구서, 나아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간편하게...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관련 기업들은 이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설계한...

2020-11-03 23:03

디지털투데이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041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씨가 시작되면서 옷장 안에 구비해뒀던 가장 두꺼운 패딩을 한두개씩 꺼내는데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히트텍도 한두벌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진짜 좋네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심가는 문건을 몇번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요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공유형 모기지 문답] 사전 상담시 예상 매매금액 확인해야

내용: 인터넷신청에 의해 선정돼 영업점 방문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및 필요시 기타 증명서(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혼가구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날짜: 2013-09-11 06:18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69169


진짜 조사하고픈 내용이 언젠가 있으면 여유있을 때 손수 우연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사항에 상관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1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②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을...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2010-12-30 23:33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3102011560634001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시하는 주택의 비용,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부과되고요.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 중에 편리한 방안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죠.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내용으로 이 공시지가가 최근까지 매년 올라서 점점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죠. 공시지가는 현재 실거래가의 60프로 정도인데 점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늘려 매년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올라가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정부가 늘리고 있어 2019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무려 12.3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최근 2020년에도 8.25퍼센트가 올랐으니 아마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제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