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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알아볼까요?

아뿌까 2021. 1. 10. 20:47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알아볼까요?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알아볼까요? 다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즘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인기어로 [Q&A] 연봉 7000만원 근로자 카드공제 한도, 작년엔 300만원→올해 330만원 관련있는 정보가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Q&A] 연봉 7000만원 근로자 카드공제 한도, 작년엔 300만원→올해 330만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인적공제를 받고 싶은데, 기준은?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그렇지 않다면...

2020-12-23 09:01

한국일보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316390003596?did=NA


점점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서 길거리에 군것질을 파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저의 최애 겨울철 음식은 분식집에서 파는 오뎅과 편의점에서 파는 호빵이랍니다. 혹시 다른 음식이 또 있을까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알아볼까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관심가는 항목을 시간날 때마다 찾아보니 다음처럼 최근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절세 솔루션 리드넘버,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후속 투자 유치

내용: 세금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형태로 이용자들의 절세를 돕는다. 절세된 금액은 리드넘버 앱에서 바로 확인... 이석민 리드넘버 대표는 "인건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고객 데이터 수집 및 커뮤니케이션 툴, 원클릭 신고...
날짜: 2020-09-25 00:45
링크: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986


제목: 금융꿀팁 여기서소상공인 겨냥한 네이버파이낸셜, 맞춤채널 열었다

내용: 종합소득세 절세 요령, 정책자금 대출의 개요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보장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제도 소개, 신용관리 방법 등이다. 정책지원금 항목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30인 미만...
날짜: 2020-11-30 07:32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528295


더욱 관심이 가는 내용이 그래도 생기면 시간날 때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권장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항목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 확대됐다

소득공제율·공제한도액 대폭 올려 이직자, 홈택스서 전 직장 내역 확인 중기 취업자 등 세금 감면도 확대... 그렇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20-12-08 10:18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0819153428314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추가 되었는데요. 급여액이 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은 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5월 다가오는 신고기간 개정세법들을 미리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 또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일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외에도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관련 내용으로 직장인들은 4대 보험처리를 회사에서 해주고 연말에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인,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가, 금융, 임대수익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따로 사업이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큰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