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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계산 알아야될 내용들

아뿌까 2021. 2. 16. 16:49

부동산 상속세 계산 알아야될 내용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 알아야될 내용들 다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부동산 상속세 계산 인기어로 10년전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소송 가능 상관된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10년전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소송 가능

법조계에선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이어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전 증여를 받고 상속 개시 전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2021-02-05 23:01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102050908028919


올해는 결혼 준비로 조금 바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인데 아직 얼떨떨하네요. 주변 친구들 말로는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실감 안난다고 준비 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계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 알아야될 내용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도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 연관있는 문건을 혹시나 하고 인터넷 서핑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리포트] 조세심판원, 한진家 800억대 상속세 국세청 손 들어준 이유

내용: 조세심판원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형성하고 남긴 부에 대해 세액을 계산해 상속인들이 신고‧납부를... 이밖에도 조중훈 회장의 사망 직전 스위스 비밀계좌에 남아있는 잔액과 부동산과는 달리 상속을 앞두고 거액을...
날짜: 2021-01-19 23:45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81


제목: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70세까지 일해서 갚아라?" 서민들 울상

내용: 자식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폭탄일 텐데, 결국 집값은 안 낮춰지고 세금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들도 금융위의 금번 대책을 두고 하소연 일색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관련 기사 댓글에는 "아예 1000년...
날짜: 2021-01-20 02:00
링크: http://news.tf.co.kr/read/economy/1838455.htm


더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 갑자기 발생하면 한가할 때 스스로 시간날 때마다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건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0년전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소송 가능

법조계에선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이어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전 증여를 받고 상속 개시 전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2021-02-05 23:01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102050908028919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인당 천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19세까지의연수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2살이고 19세까지 7년이 남아있으면 천만원에 7년을 곱하여 7천만원 공제가 되게 되고 인적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의 동거가족이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 관련하여 10억원이 초과되고 30억원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40% 그리고 1억 6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30억원 초가가 되는 과세표준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상속세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더 커집니다.

 

상속개시 10년(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평가방법이 있어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고 보통세, 그리고 직접세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최고는 50%까지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 외에도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자 및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제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상속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