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기준 굿이예요 굿
부동산 상속세 기준 굿이예요 굿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상속세 기준 굿이예요 굿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상속세 기준 관심사로 [전문가칼럼] 전략적인 상속세 신고 절세 TIP 연관된 항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애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전문가칼럼] 전략적인 상속세 신고 절세 TIP
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2021-03-07 22:38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01176
년초라서 그런지 급하게 처리해야되는 일들 투성이에다가 작년 마감도 해야해서 아주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이제 한숨 돌릴 틈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기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기준 굿이예요 굿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도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기준 상관된 사항을 궁금해서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은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설문] 미술품으로 상속세 대납,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 현행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서는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나 미술품의 가치 평가는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가격 산정 등의 기준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날짜: 2021-03-08 00:18
링크: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808188077574
제목: [서초포럼] 부동산 살 것인가, 살 것인가
내용: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가 무섭다고. 전셋값이 집값을 올리고, 오른 집값이 다시... 위한 부동산 구입을 구분하는 것이다. 투자를 위한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집값이 단기간에 얼마나...
날짜: 2021-02-10 09:00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2102101716351255
더 알고자 하는 문건이 문득 생기면 한가로울 때 혼자 시간날 때마다 서핑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항목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땅땅땅] "부동산 관련 세금 OECD 평균 2배 넘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내총생산...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의 조사에 따른 건데, 2018년을 기준으로...
2021-02-15 02:43
JTBC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319
면제한도에서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증여세와는 다른부분인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금융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의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가 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상속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상속공제금액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상속세 기준 더 알아보면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상속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고 혼자 알아봐도 되는데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일정 금액 면제를 받고 원래 내야 했던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마 상속세를 들어본 분들이 많을텐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재벌이라는 이름하에 대에서 대로 아빠에서 아들로 아빠에서 그 자식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기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도대체 얼마정도를 내길래 피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제 한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거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 기준 더 알아보면 추정상속재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부채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 만약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과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 상속세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