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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vs 문제없다!

아뿌까 2021. 3. 9. 14:03

국세청장 vs 문제없다!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장 vs 문제없다! 다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국세청장 vs 관심사로 다주택 피하려다 위장전입 만났나? 靑 인사기준 흔들 유사한 문건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다주택 피하려다 위장전입 만났나? 靑 인사기준 흔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3차례나 위장전입을 했고, 자녀 교육과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17일... 김 납득할 사정" vs 野 "납득 안돼 김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치동 아파트에 딸 주소지를 둔 건...

2020-08-17 19:30

한국일보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716220003616?did=NA


확실히 출근하는데 덜 춥더라구요. 얼마 전까지는 엄청 추웠던 것 같은데 슬슬 날이 따뜻해지려고 하고 있나봐요. 추운 것 너무 싫어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는 1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장 vs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장 vs 문제없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장(國稅廳長)은 국세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장 vs 관련된 내용을 천천히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근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野 "대놓고 법 위반" vs 與 "특수한 사정"

내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들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두고...
날짜: 2020-08-19 12:14
링크: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43


궁금한 항목이 문득 생기면 한가로울 때 스스로 천천히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회 기재위 또 고성·막말"어린 것이" vs "동네 양아치냐"

이날 결산심사를 진행한 뒤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친 뒤 상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2020-08-20 03:01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820_0001136013&cID=10303&pID=10300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특히 국세청장 vs 관련하여 국세의 종류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적으로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부동산에 관련하여 집을 매매하거나 양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금전적인 부분이나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부동산이나 특정 물건을 증여를 받을 때 생기는 증여세,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매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인 또는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또는 연봉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세, 그 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관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경을 통과할 때 수출입 품목에 매겨지는 조세입니다. 보통 무관세는 600불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화로 70만원 정도 합니다. 관세는 도착하는 나라에서 최종 검사를 진행하고요.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40% 붙게 됩니다. 자신 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에서 30% 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지요.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으로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교육 사업이나 농업을 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내에서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어지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을 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서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도 제공하고 있죠.

 

특히 국세청장 vs 관련하여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국세청장 vs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