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서 주목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 납부서 주목하는 이유는?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납부서 주목하는 이유는?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 종합소득세 납부서 검색어로 부천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상관된 내용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구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부천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납세자 종합소득세(국세)만 신고하고 아직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다. 납부 대상자는 부천시 세정과에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2020-08-11 02:21
경인매일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91
드디어 3월이예요. 뭐 더 이상 학생도 아닌데 왠지 3월은 설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새학기때 그 감성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더 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서 주목하는 이유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서 연관된 정보를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보시는 것처럼 오래되지 않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세청,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내용: 납부서 출력은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내역 → 신고일자 입력후 조회 →[납부서 출력] 순서로 진행하면 되고, 전자납부는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날짜: 2020-08-13 00:58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50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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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해지는 사항이 있으면 여유가 나면 손수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이제 이 정보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납부서 출력방법 ○ 본인 아이디로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신고한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가상계좌 확인 또는 납부서 출력 가능 ○ (경로) 홈택스 로그인(아이디 또는...
2020-08-13 01:22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0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서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 시작자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합계액과 업종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이라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를 나누어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보통 계산 방법은 각 금액을 다 합쳐서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을 정한 다음에 감면, 공제를 받고 가산세를 내면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서 내야 할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먼저 신고할 경우에도 앱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 분들도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바쁜 생활에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할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빠지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계시다가 확실하게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서 추가적으로 매해 12월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원천에 따라 종류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원천 과세 하는 분류 소득과는 대비되는 조세입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