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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유의점 확인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부세 공동명의 유의점 확인 다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종부세 공동명의 검색어로 소득없는 은퇴 1주택자 곡소리 커져공동명의가 절세팁 관심있는 항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소득없는 은퇴 1주택자 곡소리 커져공동명의가 절세팁

서울 마포구에 공시가격 7억원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올랐더라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공시가격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2021-03-16 07:24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2870


환절기가 되더니 비염이 엄청나게 극성이예요. 콧물 주르륵 나오고 재채기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서 완전 고통스러워요. 하루에 한 알 약도 먹고 있는데 쉽게 낫질 않네요. 오늘은 종부세 공동명의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유의점 확인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관련 사항을 성실히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근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공시가 급등에 악소리6억5000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

내용: 특히 종부세는 현정부에서 잇따라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후 큰 반발이 예상된다. 1주택을 기준으로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9억원, 공동명의면 12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날짜: 2021-03-13 06:40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240481&year=2021


제목: [단독]재산세보다 종부세 더 내는 1주택자 늘어난다

내용: 향후 공시가격 추가 상승시 용산 외에도 마포, 성동 등 강북권 대형 아파트도 종부세가 재산세보다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최대 12억원까지 공제되며, 단독 명의라도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 등에...
날짜: 2021-03-20 20:50
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31914265872382


진짜 궁금해지는 사항이 갑자기 생기면 시간날 때 직접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항목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 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은...

2021-03-15 07:51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4448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관련하여 부동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일정 기준의 토지와 주택, 건물에 대한 국세청에 별도로 추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한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토지와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국세청에서 국세로 부과하는 추가적인 누진세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도 직격타를 맞은 사람은 1세대 고액 주택 한채 단기거주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주, 3주택 이상 소유주, 법인이었습니다. 최대 6%까지 오른 종부세도 3주택 이상 120억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법인은 공제 없이 6%가 되어버리니 세금 폭탄 피하려고 법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법인이 4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었습니다.그래서 소유 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법인으로 넘겨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에 1명만 재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이고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의미이니,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궁금 하신 분들은 한 번 체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야할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동등한 요건을 가진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관련하여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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