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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체크해보세요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체크해보세요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인기어로 [기업성장 컨설팅]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관된 내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평안하신지요.


[기업성장 컨설팅]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되면 누진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고 더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2019-12-24 06:02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1210000218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힘들어도 참고 일하다가 대장염까지 걸리고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이직했는데 여긴 완전 천국이네요. 그러면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체크해보세요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관심가는 내용을 시간날 때 알아보니 아래처럼 요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무]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와 영업권 활용한 법인전환

내용: 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누진세율 순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2%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율도 상향하는 흐름을 타고 있으므로 결국 일정 매출액 이상의 개인사업자분들도 이제 영업권평가를...
날짜: 2020-06-07 22:00
링크: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36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봤다

내용: - 각종 세액공제·감면 배제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 2018년도 기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70%이며, 기타소득세율은 20%입니다. 이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날짜: 2019-05-29 00:26
링크: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1205&call_from=naver_news


더욱 흥미있는 항목이 혹시나 나타나면 여유가 나면 혼자 성실히 살펴보시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흑석동 주택 차익 기부하겠다"는 김의겸 차포 떼고 기부?

양도소득세율 42%(누진공제액 2490만원)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2억4915만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10% 주민세... 이 변호사는 다만 "김 전대변인이 기부금을 납부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2019-12-09 11:00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09/2019120900199.html


절세하는 방법은 세금을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절세의 방법일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합소득세를 아는 것인데요. 매년 상황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접속하실 때 개인아이디와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세금이 아니다보니 사업자로 접속한 경우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내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 해야 하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고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의 사용금액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할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의 지출내역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퇴사자의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금액 같은 것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나, 납부는 8월 말일까지 3개월이나 납부기한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ARS 등을 통해 3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통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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