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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란 정보

아뿌까 2021. 5. 31. 18:40

지방 소득세란 정보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 소득세란 정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지방 소득세란 인기어로 6월 양도세 중과 앞두고 거래절벽 심화 다주택자 버티기 돌입 상관 사항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구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6월 양도세 중과 앞두고 거래절벽 심화 다주택자 버티기 돌입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된다. 30일 정부에... 계약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2021-05-30 21:06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1/05/30/20210530509679.html?OutUrl=naver


이맘때가 되면 가장 바쁜 것 같은게 이래저래 행사가 많아서 늘 바쁜 한달을 가득 채워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체감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곤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 소득세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 소득세란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脂肪, 영어: fat)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세 가지 주영양소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1] 지방은 주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수성이며, 유기 용매에 잘 녹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은 인지질, 콜레스테롤과 함께 지질의 종류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지방 소득세란 상관된 내용을 천천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다음과 같은 근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폴란드 경제재건계획 및 뉴딜정책 주요 내용

내용: 그러나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정부 전체 예산 수입에서 약 200억 즈워티(약 6조 원)가 감소해 지방자치정부 예산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국립경제연구소 관계자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인터뷰에 따르면...
날짜: 2021-05-31 06:16
링크: http://news.kotra.or.kr/user/extra/kotranews/bbs/linkView/jsp/Page.do?dataIdx=188843


제목: 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내용: 이번 연장 결정으로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혜택 지원,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등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얻게 된...
날짜: 2021-05-31 09:04
링크: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671


더욱 더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가 혹시 나타나면 한가할 때 혼자 한번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권장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관건은 지속성과 근로 동기

이런 재원 문제로 윤 의원과 오 시장은 자유주의 경제 석학인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지방자치단체 지원까지 포함하면 20조 원 정도여서 현 복지예산 증가추세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지사와 오...

2021-05-31 02:51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3101073011000002


이처럼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때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며, 다른 한 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한 곳만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본점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한 곳에만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쏭달쏭하지만 법은 무지를 이유로 넘어가 주지 않으므로 사업상 관계되는 사항들은 외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깜빡하고 둘 중 아무곳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득세란 추가적으로 누구나 다 8월 31일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납부하려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난 6월 1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는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되었는데요.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20%까지 추가부담하게끔 한다고 해요.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지방 소득세란 관련 내용으로 일반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40%가 부과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문제까지 신경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소득은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 소득세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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