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국세청장 살펴보자

아뿌까 2020. 12. 8. 16:56

국세청장 살펴보자

 

인사드립니다, 국세청장 살펴보자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국세청장 주제로 신동주에 10억 보수 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관심있는 문건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구독자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신동주에 10억 보수 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롯데케미칼에 신동주 회장의 소득금액을 약 10억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이...

2020-12-06 21:01

더팩트

http://news.tf.co.kr/read/life/1829286.htm


오늘 내년 다이어리를 샀어요. 원래 이맘때쯤 사는데 다이어리를 사면서 다가올 새해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그런답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장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장 살펴보자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장(國稅廳長)은 국세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장 관심가는 정보를 시간날 때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요즘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무조사 대상 잘못 골랐어도 선정 사유 있으면 위법 아냐

내용: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BB가 원고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를 취득함으로써...
날짜: 2020-12-04 00:01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10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알아보고자 하는 정보가 문득 나타나면 여유있을 때 혼자 혹시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이 사항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관급 경찰청장, 차관급 검찰총장...與에서 발의한 2개 법안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면,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과 같은 계급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소방청장·국세청장 등 주요 청장들도 장관급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관들도 경찰청장을...

2020-12-06 05:08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6/EZKJNSPJGJDGJPFQ6B527ZIEZ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특히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장 더 알아보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들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국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재정수입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부과된 금액이며 국세의 종류또한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납부자로써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얼마만큼 세율을 징수해가지는지 알아보기위해서 요즘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알아보니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서도 국세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직장인 기준을 설명 했을 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체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대해 6~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국세청장 관련하여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국세청장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