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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정보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기업정보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국세청 기업정보 인기어로 회삿돈을 자녀 유학비·유흥비로 펑펑 금괴 사 빼돌려 관련있는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님들은 평안하신지요.


회삿돈을 자녀 유학비·유흥비로 펑펑 금괴 사 빼돌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자산을 저가에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주는 행위 등은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에 해당된다.

2020-11-04 2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05021008&wlog_tag3=naver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국세청 기업정보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기업정보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기업정보 연관 사항을 시간날 때 웹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요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등 4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내용: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로 보증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장실사 최소화...
날짜: 2020-11-24 01:15
링크: 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01124500097


제목: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비대면 개최

내용: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범국가적 소비 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동행세일...
날짜: 2020-11-24 00:29
링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1124010005909


진짜 알고 싶은 문건이 갑자기 나타나면 시간이 생길 때 스스로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이 정보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기업이라면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을 텐데 그 숫자조차 몇 개인지... 특히 경제통계 작성에서는 나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수와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때 비로소...

2020-12-03 09:42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970042


국세라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여 걷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지방세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이 주체가 되어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하며 국민에게 국가의 발전과 행정 업무의 향상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 국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로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목적세는 따로 대별된다고 합니다.

 

특히 국세청 기업정보 관련하여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는 생각지도 못하게 장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실천함에 따라 경제활동은 물론 소비심리가 감소되어 국내에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와 마찬가지인 영세 사업자들은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대한 세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청 기업정보 관련하여 국세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금인 소득세, 그리고 기업 등 법인이 납부하여야하는 법인세, 상속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을 포괄해서 ‘내국’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관세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지만 큰 틀에는 포함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합쳐 총 14개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 기업정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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