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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납 이유가 있네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증여세 대납 이유가 있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증여세 대납 내용으로 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대납 가능할까? 상관된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대납 가능할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2020-11-25 01:38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44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여름에는 빙수가 있다면 겨울에는 뜨끈한 오뎅 국물이 진리 아닐까요?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그 맛이 나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먹는 오뎅 국물은 정말 나라가 겨울철에 허락한 마약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엔 증여세 대납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증여세 대납 이유가 있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증여세(贈與稅,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대납 관련된 내용을 호기심에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오래되지 않은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팩트체크] 금태섭 논란국회의원 자녀 재산 실태는?

내용: 십수억원대 재산 규모와 함께, 차남이 미성년이던 2015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증여 및 증여세 대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금 전 의원은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날짜: 2020-11-25 07:47
링크: http://yna.kr/AKR20201125104100502?did=1195m


제목: 故신격호 회장, 증여세 2100억 부당하다 낸 소송법원 판단은

내용: 같은 외관을 만들어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과세에 나섰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금 2126억원은 신동주 SDJ 회장이 2017년 전액 대납했다.
날짜: 2020-12-04 19:35
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120415213454301


정말 흥미있는 항목이 나타나면 한가할 때 손수 시간날 때마다 조사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항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故신격호 회장, 증여세 2100억 부당 취소소송서 승소

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017년 1월31일 전액 대납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20-12-04 05:1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204_0001258588&cID=10201&pID=10200


학업을 마쳤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동안 교통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의 경우에는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면서 교통비를 주는 경우인데 자녀가 경제력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과 살지 않고 따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증여세 대납 관련하여 상속과 증여는 다른개념이고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금을 잘 알아봐야 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없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는 것이 좋고 증여를 앞두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면제 한도는 어느정도 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어머니에게 빌린 이 금액을 차입금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세금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상의 증여인데 이를 피할 목적으로 차입금으로 신고했다고 판단을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차용증이 없거나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가 있고 자식이 많거나 이럴 때에는 차등으로 분배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추가적으로 만약에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계산방법도 알아두면 좋은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억원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면게자 되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로 정해져 있고 1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높게 가격이 매겨져있는 토지나 주택일수록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상 증여세 대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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