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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똑바로 알기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똑바로 알기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내용으로 [포커스M] 지방 주공아파트 투기 열풍공시가 1억 이하 싹쓸이 연관있는 정보가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포커스M] 지방 주공아파트 투기 열풍공시가 1억 이하 싹쓸이
양도세나 종부세에선 혜택이 적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를 적용받고.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서면, 투자 수요가 뚝 끊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장용석 / 장대장부동산그룹 대표 - "내가 사는 조정대상지역 안의...
2020-12-10 11:29
MBN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4368102
목도리를 하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추위를 덜 타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진짜 너무 추워서 차가 없는 저는 뚜벅이로 출퇴근하는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추워요. 아, 그리고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똑바로 알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심가는 사항을 호기심에 찾아보니 보시는 것처럼 근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내용: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 장기(8년), 단기(4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던 주택은 2분의 1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거주주택은 말소...
날짜: 2020-12-08 21:03
링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1971403
제목: 2021년 부동산 제도, 당장 챙겨야할 20가지
내용: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날짜: 2020-12-17 02:26
링크: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687
진짜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이 갑자기 나타나면 시간날 때 혼자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항에 상관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변창흠 재건축 5대 부작용 주장에 전문가들, "공공이 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게 최대 72%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최대 60%로 확대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중과세율도...
2020-12-10 07:01
조선비즈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련 내용으로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실 부분이 바로 양도세 일텐데요.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이 진행되면서 8월 4일 처리되면서 다주택자라면 세금세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양도하게 되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 데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기존에는 어느정도였고 현재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에는 집값이 높아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주택들로 인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을 받아 6월 30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매도 시기라하여 매도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 경험상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은 많아져도 차익이 많아진 만큼 양도세 역시 많이 납부를 해야 하기에 따지고 보면 양도수익이 적습니다. 이렇듯, 어느 일이든 시기가 있듯이 그 시기를 잘 파악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최대 72%까지 양도세가 올랐다는 말을 듣고 지금 사는 집 내놓을 때 이걸 다 내야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또 종부세까지 올라서 가지고 있기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세를 놓아둘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다주택자를 싸그리 잡아서 없앤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7년을 한 집에서 거주하고 보유한 세대는 양도세도 공제율이 엄청나게 크더군요. 바뀐 법령은 내년 6월1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또 저같이 이사로 인한 전 거주지 매각은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련하여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오늘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세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으로 민심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서 솔직히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파도타기에 휩쓸려서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