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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산세 계산기 좋을까

 

잘지내셨나요, 상가 재산세 계산기 좋을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상가 재산세 계산기 인기어로 내 손안의 온라인 세무사택스몬 서비스 관심 유사 항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구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내 손안의 온라인 세무사택스몬 서비스 관심

부동산 빅데이터와 IT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부동산 세금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기존 세금계산기 등과 차별화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10년간의 재산세와...

2019-11-26 04:40

아시아타임즈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0441000496


이제 나이를 먹은건지 예전에는 한겨울에도 스타킹없이 치마만 잘 입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무릎이 시리고 한겨울에 치마는 절대 입지 못한답니다. 나이를 먹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상가 재산세 계산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상가 재산세 계산기 좋을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가는 다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가 재산세 계산기 관심있는 내용을 꼼꼼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근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 손안의 온라인 세무사, 택스몬(Taxmon) 서비스 관심 집중

내용: 부동산 빅데이터와 IT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부동산 세금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기존의 세금계산기 등과...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10년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날짜: 2019-11-26 02:40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9/11/26/20191126506357.html?OutUrl=naver


제목: [대박땅군의 땅스토리]부동산 분석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팁

내용: 중개수수료, 재산세, 면적계산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상권 및 시세 분석하기 소상공진흥공단에서 만든... 더불어 주택 수, 거주인구, 업종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상가투자 시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더불어...
날짜: 2017-12-02 21:01
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082406616154912


더욱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이 혹시 생기면 한가로울 때 혼자 시간날 때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 감면에 계산기 두들기는 건물주, 착한 임대인 지원 악용 우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최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0-04-27 11:17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876


6월 1일 전까지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지 마쳤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깐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선박이나 건축물, 항공 등도 6월 1일 전까지 잔금 등이 지급되고 내 것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야 할 경우, 아직 내가 등기이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이행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참고해서 잔금일을 결정하여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상가 재산세 계산기 외에도 재산세와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매도자의 상황에서는 6월 1일 전인 5월달까지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된다면, 6월 1일에 새로운 매수자가 소유권 등재를 하게 되며 그 해에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자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최대한 빨리, 혹은 느리게 제 상황에 맞춰서 했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6월이 걸쳐져 세금 부담까지해야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 재산세 계산기 관련하여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의 세율을 반영하고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6천만원 초과부터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15%의 세율반영, 그리고 3만원의 공제액을 갖게 됩니다. 또 그부터 3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0.25%를 반영하고 18만 원의 공제를 줍니다.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0.4%의 세율과 63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반영해 주네요. 혹시 몰라 저희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아 재산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맞게 나왔습니다.

 

이상 상가 재산세 계산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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