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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4만원 개인적 생각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4만원 개인적 생각 다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재산세 4만원 검색어로 대중제로 전환 세금혜택만 받고 그린피 내리지 않은 골프장 26곳 관련한 문건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대중제로 전환 세금혜택만 받고 그린피 내리지 않은 골프장 26곳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면제되고 재산세율도 4%에서 0.2∼0.4%로... 썬힐과 양지파인, 설해원 골든비치 등은 대중제 전환 뒤 주중 3만~4만원씩 인상했고, 양지파인은 토요일 기준...
2020-12-13 15:04
이데일리
http://starin.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088966625998520
오늘 내년 다이어리를 샀어요. 원래 이맘때쯤 사는데 다이어리를 사면서 다가올 새해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그런답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번엔 재산세 4만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4만원 개인적 생각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4만원 연관된 사항을 시간날 때마다 살펴보니 다음처럼 최신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벌이도 씀씀이도 줄었다근로소득·소비 3분기 기준 최대감소
내용: 재산소득은 4만원으로 18.5% 증가했다. 경조소득이나 실비보험금 등 비경상소득은 8만원으로 33.3% 늘었다.... 소득세·재산세 등 경상적 소득에 부과되는 경상조세(5.6%),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취등록세 등...
날짜: 2020-11-19 06:33
링크: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602
제목: 재산세 깎아주는 공시가격 5억원대 공덕삼성래미안2차 실거래가 보니?
내용: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42만4271원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4만원 늘어난 46만6699원, 감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51만3368원을 내야 한다. 감면 혜택으로 해마다 7만~9만원을 덜 낼 수 있다. 서울 마포구...
날짜: 2020-11-04 06:35
링크: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0415068041805
더욱 더 관심이 가는 정보가 혹시나 나타나면 여유있을 때 혼자 살펴보시는 것도 어쩌면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시가 21억 단독주택, 보유세 1406만원→2039만원
6%(4만원)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2020-12-18 05:26
땅집고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8/2020121801799.html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재산세 4만원 관련 내용으로 매년 재산세가 올라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텐데요. 세부담 상한제도라고 올해 재산세액 계산했을때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걷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해요. 3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05%,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1%, 6억 초과 경우 전년도 세액의 130%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요. 만약 납부기한을 깜빡하고 넘기게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납부하도록 해요.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는 스마트폰 및 전용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나 ARS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다고 해요.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세율은 토지는 0.2%~0.5%로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따른 3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0.25%이지만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경우 4%로 세율이 더 높게 매겨집니다. 주택의 경우 4단계 누진세율로 0.1%~0.4%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 세율은 4%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4단계 세율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억 원이하, 3억 원 초과로 누진세율이 나눠게 됩니다.
재산세 4만원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 4만원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