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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주요 정보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주요 정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관심사로 코로나까지 덮친 주택시장 백약이 무효일년 내내 불안 계속 연관있는 사항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코로나까지 덮친 주택시장 백약이 무효일년 내내 불안 계속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 거래세 부담을 3면으로 모두 높인 것이다. 우선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p 인상해 중과세율을 20%p(2주택)~30%p(3주택 이상)로 상향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

2020-12-24 20:00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470950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도 다 갔네요. 새로운 해를 맞이 하기 위한 준비는 잘 하셨나요? 올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잘 보냈는지 세웠던 목표는 이뤘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주요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property 또는 immovables)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도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유사한 정보를 한번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은 새로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쇼핑③] 외국인은 투기 사각지대, 규제 강화로 국부유출 막아야

내용: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현실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해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날짜: 2020-12-15 00:58
링크: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95


제목: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남은 건 이것뿐

내용: 이들에게 중과세와 규제라는 벌칙을 부과하면 열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부분적 진리만을 담은 이... 또 7.10대책에서는 취득세도 대폭 강화했는데 이렇게 모든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은 변칙이다. 이는 빨리 원래대로...
날짜: 2020-12-09 22:34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3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더욱 관심있는 정보가 만약 생기면 시간날 때 직접 혹시나 하고 서핑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권장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쇼핑③] 외국인은 투기 사각지대, 규제 강화로 국부유출 막아야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현실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해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2020-12-15 00:58

인사이트코리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95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관련하여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단어만 나오면 어렵게만 생각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 취득세는 어떠한 것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저는 요즘 집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관련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추가적으로 먼저 이번에 중과된 세금은 취득세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나 저 같은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은 0.6퍼센트에서 3.2퍼센트였던 현재 상황에서 1.2퍼센트~6.0퍼센트로 매우 높은 상향률로 오르게 되었죠. 또 양도세의 중과세율도 인상되었고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세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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