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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인기어로 편리한 교통, 기숙사까지 갖춘 지식산업센터 에이스골드타워 뜬다 연관된 항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편리한 교통, 기숙사까지 갖춘 지식산업센터 에이스골드타워 뜬다
규모에 3.3㎡당 약 800만원대 분양가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해 재산세의 37.5% 감면 혜택을 받을...
2019-06-20 10:16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87
안녕하세요.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다 잘 나와있고 무엇보다 유튜브 따라하면서 하니까 참 재미있더라구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연관있는 정보를 천천히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요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더블역세권 가산 에이스골드타워, 지식산업센터 붐 탄다
내용: 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해 재산세의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 저렴한 관리비도...
날짜: 2019-05-29 01:06
링크: http://daily.hankooki.com/lpage/industry/201905/dh20190529100129148010.htm
제목: 2019년 지식산업센터 메카에 들어서는 가산 에이스골드타워 눈길
내용: 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해 재산세의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 저렴한 관리비도...
날짜: 2019-05-31 02:02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31000253
더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가 갑자기 나타나면 시간나면 손수 시간날 때마다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세] 특수관계인간 거래 상장주 시가 상증세법 준용케 한 소득세법령의 무효 여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2020-07-05 23:56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8
내가 가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앙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 경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지방세를 내면서 당연히 중앙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 세금마다 속하는 지역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저는 토지과 건축물을 갖고 있었고 해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계산이 되며 시세가 오르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더 알아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방세로 돌아가자면 맞이하는 8월에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이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부분의 세금들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달별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 매월 5월이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가장 바쁜달이면서도 그 후3달이 정말 힘든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 날씨까지 겹쳐 더욱 확인하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더 알아보면 밴쳐기업으로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는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G 무선국을 등록하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고 해요. 즉, 5G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지요.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50%까지 감면시켜주는 법안도 통과되었다고 해요. 5G 무선국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일대에 밀집해 있기에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하여 차등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