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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청 알쓸내용

아뿌까 2021. 2. 16. 10:29

국세 청 알쓸내용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 청 알쓸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국세 청 주제로 인천국세청 `21년 첫 세무관서장회의 개최"자영업‧소상공인 중심 맞춤 세정 추진" 연관 내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애독자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인천국세청 `21년 첫 세무관서장회의 개최"자영업‧소상공인 중심 맞춤 세정 추진"

인천지방국세청은 4일 관내 13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년 인천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제공]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경영 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2021-02-04 07:39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24


날이 추워서 그런지 잠자다가 새벽에 발가락이 차가워지는게 느껴져서 잠에서 종종 깨곤합니다. 그럴때마다 수면양말을 신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손발이 더 차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 청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국세 청 알쓸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조세(租稅, 영어: tax)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고 합니다.


국세 청 유사 내용을 우연히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이 최근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버팀목자금 당일지급 비결月초과근무 170시간 공무원"

내용: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중기부가 작년 12월 초부터 각 지자체와 교육부,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원대상자... 박 장관은 "새희망자금 지급인원이 지난 추석 때 250만명이었는데 이번에는 국세청 협조를 받아 그동안...
날짜: 2021-01-12 02:00
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11210071631317


제목: 검찰청에는 왜 청장이 없을까?

내용: 국세청은 국세청장, 늘 고마운 소방청도 소방청장. 왜 검찰청만 청장이 아닌 총장일까요? 한자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총은 거느릴 총. 어떤 조직체를 거느리고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를 말하구요. 청은 관청 청...
날짜: 2021-01-19 18:21
링크: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49&key=202101200321331326


정말 궁금한 사항이 혹시나 있으면 시간이 나면 손수 열심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팀목자금 이틀 만에 3兆 지급, 새희망자금 때보다 빠른 이유는?

우선 각 지자체와 교육부,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원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구축했고,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도 마비가 되지 않도록 전용 사이트 동시 접속자수도 늘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1-13 05:50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417766628917392


국세는 국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되고요. 이것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어 책정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국세 청 외에도 이번에 종부세를 알아보게 되다가 국세의 일부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방세나 별도의 세금으로 지방자치에서 거두는 세금의 일종류로 보고 있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나라의 땅에서 일부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보유세중에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세 역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생기는 일정한 세율을 말하는데, 보통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마트나 큰 매장을 가면 물건마다 적여있는 금액이 부가가치금액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수입을 위해서 관할구역 주민에게 걷어내는 조세인데요.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량 관련, 재산 취득 관련, 기호식품 구매 관련 과세는 지방에다 납세합니다. 우리는 평소 국가, 사는 지역 할 것 없이 엄청 많은 금액을 내고 있네요.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이는 지식입니다.

 

국세 청 외에도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국세 청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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